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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등기
-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의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어져 있다. 1동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실제 1동의 건물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, 독립건물로서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.(민법 제215조 참조)
- 건물의 분합
- 건물의 분할에는 1동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분동(이 경우에는 면적의 감소를 초래한다)과 주된 건물과 동일용지에 등기된 부속건물을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는 소위 등기부상의 분리 즉 법률상의 분할이 있으며, 건물의 합병에도 물리적으로 합병하는 합동과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을 부속건물로 하기 위하여 기등기건물의 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이기한 소위 등기부상의 합병(법률상의 합병)이 있다
- 건부지
- 건물,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.
- 건축면적
- 건축물(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)의 외벽 (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) 의 중심선(처마, 차양, 켄틸레버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이상 후퇴한선)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.
- 건축물
- 건축물(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)의 외벽 (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) 의 중심선(처마, 차양, 켄틸레버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이상 후퇴한선)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.
- 건축물대장
- 건축법에 의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, 건축물의 소유·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,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, 주택·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·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.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(신고대상건축물 포함)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- 건축법
- 건축물의 대지, 구조,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·기능·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일컫는다.
- 건축선
-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.
- 건폐율
-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(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을 말한다.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하고, 건축법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다(건축법 제47조).
- 검인
-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시장·구청장·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 곧,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 곧,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